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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이용절차 준비서류 및 신청하기
    재테크 2024. 6. 20. 18:16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이용절차 준비서류 및 신청하기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며 1주택 가구의 경우 고금리 대출을 갚기 위한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용절차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최저 1.6%의 초저금리 혜택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의 종류로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고금리 대출을 갚기 위한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조건

    1. 대출대상 :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및 1가구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가액이 4억 6천 9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3분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2억 원 이하로, 2025년 1월부터는 2억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2. 대출금리 : 1.6% ~3.3%

     

    단, 대출금리는 대출기간과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T 1566-9009) 또는 취급은행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3.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하면 되고 거치기간은 1년 또는 거치기간이 없습니다.

     

    4.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LTV 70%, DTI 60% 까지 대출 가능 합니다.

     

    단,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기준은 80%입니다.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취급은행과 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든든' 홈페이지 또는 취급 은행을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자산심사 : 대출을 신청한 가구의 자산 정보를 수집하여 심사합니다.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으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취급 은행 영업점에 소득심사와 담보물심사에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6. 은행 영업점과 대출 실행 상담 : 서류 검토를 통해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한도 등을 확인한 후 대출이 실행됩니다.  

     

     

     

    준비서류

    1. 본인확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제시하면 됩니다.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근로소득자의 경우 필요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소득확인 증명서 :

     

        ①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서 또는 홈텍스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② 사업소득자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서 또는 홈텍스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③ 연금소득자의 경우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또는 연금수령통장

     

        ④ 기타소득자의 경우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원

     

        ⑤ 무소득자의 경우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⑥ 소득 추정 시에는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 주택관련 증명서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① 용도 확인이 필요할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

     

        ②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주택 취득 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③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신청의 경우 : 등기권리증

     

        ④ 임대차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⑤ 심사에 필요할 경우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세히 보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하러 가기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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