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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및 신청하기 - 교통사고 시 혜택 받아요재테크 2024. 6. 24. 14:56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및 신청하기 - 교통사고 시 혜택 받아요.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취지는 안전운전을 하는 착한 운전자에게 보너스를 준다는 개념입니다.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만약에 생길지도 모를 교통사고 유발이나 교통법규 위반에 대비할 수 있어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날로부터 1년간 무사고 및 무위반을 하겠다는 준수 서약을 지키면 1년에 10점의 마일리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마일리지는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면허정지처분 시 벌점에서 감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대상 : 운전면허 보유 운전자 (장롱면허 가능)
2. 구체적 실천 내용 : '무위반·무사고 서약서'의 준수 내용은 '무위반'의 경우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거나, 범칙금 또는 과태료 통고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사고'의 경우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 유효기간 :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횟수에 상관없이 해마다 재신청하면 됩니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벌점으로 차감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4. 서약 실천 기간 중 교통사고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혜택 내용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후 1년간 실천내용을 준수하면 10점이 적립됩니다.
실천이 완수되면 서약서를 재접수하여 해마다 마일리지를 10점씩 누적 적립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 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 일수(1점 1일)가 감경됩니다.
즉,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을 때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서약 접수는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경찰청 교통민원 24) 이상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및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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