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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및 신청하기재테크 2024. 6. 20. 14:51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및 신청하기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말하는 것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환(고금리 대출을 갚는 용도) 자금을 대출해 주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조건
1. 대출대상 :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대환대출(고금리 대출을 갚기 위한 대출)의 경우 1주택 세대주도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총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2024년 3분기 중 2억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 출산할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총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단, 이 경우는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순자산금액은 4억 6천 9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대출금리 : 1.6 ~ 3.3% /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2024년 3분기와 2025년 1월 두차례 기준이 조정되어 적용되므로 반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T.1566-9009) 또는 취급은행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3.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단, LTV 70% 까지 가능하며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의 경우 LTV 80%까지, DTI는 6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4.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거치없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6. 대출 가능한 주택 규모 및 가격 :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면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은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7. 대출 시 기타 비용 :
① 인지세는 은행과 대출받는 사람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②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대출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③ 감정비용은 대출받는 사람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경우는 대출받는 사람이 부담하고, 가격정보나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합니다.
8.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대출금의 일정 금액 또는 전액을 갚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유의사항
1.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에 전입하여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단, 기존 임차인의 이사가 지연되거나 집수리 등으로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까지 전입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이후 질병 치료나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등 불가피하게 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거주 적용을 유예해 줍니다.
2.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파양 하면 기한이익이 사라지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3. 대출기간 동안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출받은 이후 담보대출을 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구입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새로 구입한 주택을 팔아야 하며 팔지 않으면 대출금 전액을 즉시 갚아야 합니다.
단, 상속과 결혼으로 이한 2주택 또는 분양권은 처분기한 내 처분할 경우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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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기관 연락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KB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우리은행 1599-0800 NH농협은행 1588-2100 KEB하나은행 1599-1111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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