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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가족도 돌보고 매달 100만 원 벌어요.재테크 2024. 6. 24. 17:19
가족요양보호사, 가족도 돌보고 매달 100만 원 벌어요.
간병이 필요한 환자를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집에서 돌보는 것을 '가족 요양'이라고 하고 가족 요양의 간병인을 '가족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가족 요양은 환자를 돌보는 시간에 따라 정부에서 급여를 주는 공공복지제도입니다.
가족 요양 조건
1. 질병이 있는 65세 이상 가족 또는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이 있는 64세 이하 가족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5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질병이 있는 장기 요양 수급자를 간병하고자 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치매등급인 5등급은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거주지 인근의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
가족 요양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이 있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이며 수급자와 함께 살든, 그렇지 않든 제한은 없습니다.
2. 수급자 기준 가족 관계 : 처, 남편, 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3.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족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가족관계인지 확인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하므로 가족관계 신고는 의무적이며 통보된 가족관계가 사실과 다를 때는 수급자의 급여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간병 시간별 급여
1. 수급자 한 사람에 대해 60분/일, 월 20일 범위 내에서 6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인정합니다.
휴일, 심야, 원거리 교통비 등 별도의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급여는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요양센터의 급여체계를 따릅니다.)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가족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2. 예외적으로 가족요양보호사의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그 배우자를 간병하는 경우 또는 치매로 인해 폭력성향 또는 정신적 증상이 있는 경우 90분/일, 월 30일 범위 내에서 1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인정합니다. (단, 급여는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요양센터의 급여체계를 따릅니다.)
이상으로 가족요양 및 가족요양보호사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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