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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가족합산 및 한도 초과액 예상 관세 조회하기재테크 2024. 6. 16. 17:47
면세한도 가족합산 및 한도 초과액 예상 관세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합산으로 면세 신고가 되는지 그리고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입해서 입국하는 경우 관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면세한도
'면세한도'는 여행을 끝내고 입국 시 가지고 들어오는 휴대품과 여행객이 이용한 운송수단이 아닌 별도의 운송수단을 통해 들어오는 물품을 합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한도를 말합니다.
기본 면세한도와 별도 면세한도를 통틀어 면세한도라고 합니다.
기본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입니다. (별도 면세한도 품목은 기본 면세한도 800달러에서 제외)
별도 면세한도는 향수 100ml, 주류 2병(2리터 이하) 총 400달러, 담배 200개비(2갑)로 정해져 있으며 기본 면세한도 800달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합산 면세한도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가 원칙이지만 동반가족 즉, 여행자 본인과 같은 세대 구성원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라면 1인이 대표로 휴대품을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합산으로 면세한도를 계산해도 됩니다.
(예 : 한 개 200달러인 물품 12개를 3명의 동반가족이 신고하면 총 2,400달러 모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일 물품의 가격이 800달러를 초과할 경우는 2명 이상의 여행자가 나누어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 : 900달러 시계의 경우 800달러만큼 면세 혜택 받고 나머지 100달러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면세한도 초과 시 예상 관세 조회
해외여행 탑승권까지 티켓팅하신 여행객이라면 면세품 구매를 계획하실 겁니다.
대개는 1인당 면세한도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가끔은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때 정확한 관세를 알 수 없어 불안하게 되는데요.
관세청 사이트에서는 물품 종류와 금액을 입력하면 면세인지 관세 적용을 받는지, 관세 적용을 받는다면 예상 세액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예상 세액 조회' 계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액 조회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예상 세액 조회하기 꿀팁!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받는 방법!
->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해 신고하면 관세의 30%(15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면세한도 가족합산 및 한도 초과액 예상 관세 조회에 대해 알아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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