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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대상 및 혜택재테크 2024. 6. 14. 17:36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대상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을 고민 중이시라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시길 추천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청약 상품입니다.
판매 중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 소득공제 혜택에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강화된 청약통장입니다.
이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는 모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이 충족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 및 혜택
① 가입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
단, 군필자의 경우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뺀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병역증명서로 병역 이행기간을 증명해야 함)
② 소득 기준 :
- 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전년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 근로소득자에 한해 최근 급여명세표 확인
-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된 경우) 가입 가능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의 소득기준은 취급은행에 문의
③ 납입 한도 : 월 100만 원까지
④ 소득 공제 : 연간 납입 금액의 총 40%
⑤ 대출 혜택 :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가능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자
- 총 납입액 1,000만 원 이상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가능
- 금리 최저 연 2.2%, 최장 40년까지 지원
-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출 가능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⑥ 제출 서류 :
- 소득증빙 서류 :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 근로, 사업,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 병적증명서 (군필자 및 현역 군인)
- 그 외 취급은행에서 제공하는 양식
⑦ 계약 기간 :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이며 당첨 이후에도 계속 납입 가능
⑧ 적용 이자율 (변동금리)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 저축기간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2.0% 연 2.0%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2.5% 연 2.5% 2년 이상 ~ 10년 이내 연 2.8% 연 4.5% 10년 초과 시부터 연 2.8% 연 2.8%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 ~ 10년 이하 기간 동안 적용
자세한 내용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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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_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hwp0.05MB⑨ 비과세 혜택 :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
- 비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 제외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람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과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 제외
-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1회 이상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더 자세한 내용은 '240408_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hwp' 참고
⑩ 중간 인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 가능
-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 인출 불가능
⑪ 명의 변경 :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상속인 앞으로 명의 변경 가능. 단, 상속의 경우는 비과세 혜택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⑫ 입금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240408_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hwp' 참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안내 사이트 취급은행
취급은행 전화번호 KB국민은행 1599-1771 우리은행 1599-0800 IBK기업은행 1566-2566 NH농협은행 1588-2200 신한은행 1599-8000 KEB하나은행 1599-1111 iM뱅크 1588-0956 BNK부산은행 1800-1333 BNK경남은행 1600-8585 이상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대상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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