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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재테크 2024. 6. 11. 22:40
모바일 건강보험증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분증 없이 병원에 다니던 때와는 달리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점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로 인해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 시 신분증 확인이 실시되면서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의 대안으로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이를 이용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면 병원 접수처에서 QR코드로 간단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미성년자 자녀 경우
결론부터 말하자면 19세 미만으로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병원 접수처에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미성년자는 신분증이 없거나 신분증을 확인하기 어려운 예외 경우에 포함되므로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분증을 아직 발급받지 못한 미성년자 외에 또 어떤 경우가 신분증 확인 예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병원 진료 시 신분증 확인 예외 경우
-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6개월 이내 진료를 받고 다시 진료를 받을 경우
-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지급받는 경우
- 진료를 의뢰하거나 회송 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이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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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사용 방법 (스마트폰 다운로드 방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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